식품위생법에서는, 유해중금속이 식품에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몇가지 식품에 대하여 기준치를 정하고 있습니다. *납 주된 경로: 통조림(납땜), 수도관, 도료, 납을 함유한 유약을 사용한 도제 용기, 폐기된 건전지, 납 페인트로 칠해진 어린이용 완구와 가구, 농약, 안료(화장품) 등이 있습니다. 증상: 소화기와 관련된 증상으로는 복부 불편감, 복부 통증, 변비 등이 있으며 혈색소 파괴, 빈혈, 얼굴이 납색이 되며 잇몸이 납빛이 되고 줄의 생성(연연), 근육통, 심장박동 이상, 호흡장애, 구토, 설사 등을 일으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