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복지관- 재가복지를 제공하는 이용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의 교양, 취미 생활 및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,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, 재가복지,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. 1차현장입니다. 노인보호전문기관- 노인학대 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한 시설 지역아동센터 - 민간기관, 이용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- 이용시설입니다. 아동양육시설 -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돌보는 시설입니다. 아동보호치료시설 - 생활시설 청소년쉼터 - 생활시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- 민간기관 쪽방상담소 - 이용시설 보호관찰소 - 2차 현장 자립지원시설 -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