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민법 사회법(수정시민법) 계약자유의 원칙- 계약 당사자들 간에 국가의 개입이나 간섭없이 대등하고 자유로운 계약이 가능하다는 원칙입니다. 그러나 자본과 노동간에 대등하고 자유로운 계약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사회적 불평등 현상을 보편화 시켰습니다. 계약 간섭의 원칙 - 공공복리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자본과 노동 간의 대등한 계약을 실현시키고자 국가가 양 당사자들간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원칙입니다. (예를 들어 최저임금제도등) 사유재산(소유권)불가침의 원칙 - 상호승인 등의 과정을 통해 자신이 소유한 재화 등에 대한 수익 및 지배를 명확히 인정받아야 한다고 보는 원칙입니다. 그러나 재화를 소유한 가진 자와 소유하지 못한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구별과 차별이 증가됩니다. 계약 간섭의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