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은 헌법을 구체화한 법이다. 사회복지법은 공법과 사법의 성격이 혼재된 사회법 영역에 속한다. 헌법에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.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 제 1호에서는 사회보장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다.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은 특별법이다. 이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회보장기본법보다 사회복지사업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. 사회복지법은 실체적 권리, 수속적 권리, 절차적 권리 등 3가지 규범적 구조를 모두 지니고 있다. 사회보험법에 국민연금법이 속한다. 우선원칙의 상충시 신법인 특별법이 1순위, 구법인 특별법이 2순위, 신법인 일반법 3순위, 구법인 일반법 4순위 순이다. 헌법은 자체로 사회복지법의 최상위의 법원이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