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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법 | 사회법(수정시민법) |
계약자유의 원칙- 계약 당사자들 간에 국가의 개입이나 간섭없이 대등하고 자유로운 계약이 가능하다는 원칙입니다. 그러나 자본과 노동간에 대등하고 자유로운 계약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사회적 불평등 현상을 보편화 시켰습니다. | 계약 간섭의 원칙 - 공공복리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자본과 노동 간의 대등한 계약을 실현시키고자 국가가 양 당사자들간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원칙입니다. (예를 들어 최저임금제도등) |
사유재산(소유권)불가침의 원칙 - 상호승인 등의 과정을 통해 자신이 소유한 재화 등에 대한 수익 및 지배를 명확히 인정받아야 한다고 보는 원칙입니다. 그러나 재화를 소유한 가진 자와 소유하지 못한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구별과 차별이 증가됩니다. | 계약 간섭의 원칙 - 국가가 공공복리나 권리남용 금지등의 법리를 통해 사유재산 (소유권)에 대해 일정부분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원칙입니다. |
과실책임의 원칙- 개인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가 위법, 고의, 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손해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보는 원칙입니다. 그러나 산업재해와 같이 사용자는 노동자의 피해 발생에 대해 위법, 고의 , 과실의 책임이 없지만 산업의 이익은 사용자에게만 귀속되고, 재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노동자에게 귀속되는 등 비형평적인 사회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. | 무과실책임의 원칙 - 사회공동체의 생존과 안녕을 위해서 위법, 고의,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해당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원칙입니다. (예를 들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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