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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건강사회복지사 ( 사회복지사 1급 자격소지자에 한해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)
사회복지사(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관장하고 있습니다. )
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
1급: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3년 (2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)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/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,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(단순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) 이 있는 사람
2급: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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